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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내달 초부터 버스기사에 1인당 8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9만2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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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영제나 준공영제가 아닌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 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000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등 모두 9만 2000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이와 같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인 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추석인 다음달 21일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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