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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폐광지역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폐광기금, 이익금 25%→매출액 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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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까지인 시효를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새롭게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부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폐특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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