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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쌍용양회공업(주)등 6개 시멘트사에 과징금 1,994억 부과 - 공정위 시장 점유율 가격담합등 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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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 6개 시멘트 업체에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개 시멘트사 영업 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 인상을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모임을 갖고 20112월경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합의했다.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하기도 했다.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또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도 점검했다. 2011년에는 3, 12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 인상폭, 인상 시기, 공문 발송 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을 썼다.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시멘트 가격은 20111분기 46,000원에서 2012466,000원으로 1년 만에 43%나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과 가격 등의 부당하게 합의한 6개 시멘트 사에 시정명령과 총 1,99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6개 법인과 영업 본부장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와 한일시멘트()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에게 총 1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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