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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녹색제품’ 전용관 생긴다 - 홈플러스 24일부터 운영 시작…10월부터 인터파크·우체국쇼핑매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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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그동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운영됐던 ‘녹색매장’이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등장한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의 녹색제품 판매·홍보도 지원할 방침이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 제작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 등이 있다.


▲ 홈플러스 녹색제품 전용관.


환경부는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는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먼저 인터파크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도 같은 달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https://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https://front.homeplus.co.kr)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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