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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불일치 경우 최고장 발부 - 3월 15일까지…4월 총선 지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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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행자부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를 촉구한다.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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