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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현장확인→결정 ‘속전속결’ -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이도 이틀내 지원…위기가구 신속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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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갑작스런 사건·사고로 위기상황에 노출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증빙서류 없이 48시간 내에 긴급 복지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50대가 투신한 사건과 의정부 화재 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위기상황 발생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경향이 있어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에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한다.

 

또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지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을 발굴하고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의 인프라 강화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간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지원결정 전 또는 보장중지 후 생계 등 지원 필요시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연간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1~3월)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지자체에 시달해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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