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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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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정부지원훈련단가)의 100%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여 20%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자비부담 없이 무료로 직업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부담을 20%에서 10%로 줄여 훈련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와 함께 인건비(최저임금의 150%까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16년 상반기 규정개정 → 하반기 시행 예정)

훈련비 지원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선불로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 받는 환급방식으로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이 큰 편이다.

앞으로는 위탁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16년 상반기 규정개정 → 하반기 시행 예정)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하여 인터넷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술·공학분야 이러닝 컨텐츠를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에는 300개로 확대하고 원격훈련 지원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상향하였다. 특히 스마트훈련제도를 도입하여 질 높은 훈련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하여야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훈련과정은 4천개 이상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도 전체 훈련 과정의 35%를 차지하며, 230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레벨4 이상의 고급 훈련과정도 포함되어 훈련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도 위탁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여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5천개 이상 확대(2015년 3000개소 → 2016년 8000개소)하고 학습근로자도 현재 1만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에 5263억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인 4628억원보다 995억원이 증가(21%증가)한 것으로 올해에는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위탁훈련기관에 지문인식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결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부정훈련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재직 근로자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재직자 훈련을 보다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위탁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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