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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바이오헬스, 일자리 5만개·부가가치 5조원 창출 - [2016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 1만명으로 확대…한국의료 세계적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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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15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5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등을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도 실시한다.

 

외국인환자에게 1대1로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가 2월 중에 개설된다. 해외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 연계 등을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의 건립도 추진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의료통역 검정제도가 마련된다. 3월부터 의료통역사 전문과정이 운영되며 올 10월에는 검정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반기별로 불법 브로커 단속을 실시해 이들과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 등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Medi 패키지 해외진출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도 추진한다. 중동 지역으로는 의료기관 진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중국은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기존의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의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남미 지역은 중미 6개국 FTA 체결에 대비, 제약박람회 및 K-Pharma Academy 행사 시 중미국가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는 등 협력지역을 중미로 확대한다.

러시아와 CIS 지역으로는 의료인 면허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아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 중국 등에 원격의료 MOU 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추진, 재외공관 등과 국내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실시하는 등 진출 국가 확대를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2015년 정책방향.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올해 1만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의원수도 지난해 148개에서 올해는 278개로 증가한다.

도서벽지 20개소, 농어촌 취약지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70개소, 격오지 군 부대 63개소 등 취약중심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농촌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다. 이 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합병증 발생시에는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의료용어·서식 등을 표준화하고 진료기록 및 CT·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해 중복검사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본격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를 건립해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시장진입과 상품 출시를 위해 규제도 개선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처리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서 평가할 방침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등 신기술 개발에 R&D를 집중하고 암·만성질환 등에 대한 맞춤치료 연구를 지원하며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국가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운영으로 임상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를 비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R&D 지원과 맞춤형 멘토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 가속화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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