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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코로나 피해’ 관광업체 융자금 1년간 상환유예…이자율 1%까지 감면 - 일반융자의 70% 상반기 집중 배정…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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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내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부터 모두 1조 4,429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난 10일 기준)를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662개 소규모 관광업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281억 원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9.1%(2,105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9%(959억 원)를 차지해 여행업계의 자금 활용이 두드러졌다.


▲ 정부가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진=정책기자단)


문체부는 이러한 관광업계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3,607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로써 3년 동안 연속 상환유예를 시행해 관광업계의 금융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를 최초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관광기금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관광업체이며, 내년 1월부터 0.5%p 이자를 감면(현행 1%~2.25%)하고, 금리상승 때 최대 0.5%p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179억 원 이상의 업계 이자 부담을 낮추고, 업체별로는 연간 평균 29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5,490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를 지원하는데 이 중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위해 70%(3,800억 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60%로 늘린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업체를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해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융자금리 1%,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원 한도도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이번 상환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포함)와 일반융자의 구체적인 일정, 조건 등은 이날부터(특별융자는 내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관광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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