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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산피해 방지비용 차등 부과…소기업 20%·대기업 40%로 조정 -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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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소기업은 줄고, 대기업은 커진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방지비 중 광업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 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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