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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든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가능해진다 - - 연내 공시시스템 구축해 내년 출범…대출한도·이자율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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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황문권 기자]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을 모두 망라하는 금융상품 비교 공시시스템이 내년 초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업권을 초월해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출범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구축·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라는 주제로 범금융 대토론회가 열렸다.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금감원이 후원하는 이번행사에는 각 금융협회장과 주요 금융사 대표, 금융이용자 및 전문가,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 등 총 108명이 참석해 세미나와 토론을 벌였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이 한꺼번에 안내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 금융협회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과 함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공시되도록 하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교가 쉽도록 했다.

비교의 기준치를 제공하는 등 상품 비교의 유용성을 높이고 금리나 수익률은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을 마련해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해 올해 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기대한다”며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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