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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했다 



1. 정비사업 체계 전면 개편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사업이 정체 중에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전면개정하여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으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제화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2. 빈집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도심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특례법 제정)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소규모·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한다.
 
또한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기초조사 및 출입조사권, 지자체별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 빈집 활용 정보체계구축,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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