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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토킹 ‘최대 징역 2년·2000만원 벌금’ 추진 - 국가정책조정회의…‘2016년 4대악 근절 추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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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가 몰래카메라 촬영·유포, 스토킹 등 신종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랜덤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 대상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의 순찰·신변경호·시설보호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유형·수준 및 피해·가해 학생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 인권교육도 기존의 신청학교 초등 고학년에서 교육실적이 부진한 초·중·고의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근절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2월중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와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신설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을 현재 246호에서 266호로 늘리고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현행 18명에서 36명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긴급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 확산 대응을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4월 중에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오는 5월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신규로 마련해 고시한다.

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는 오는 8월까지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5만 5000여개의 모든 해외공장에 대한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모든 식품공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장 등록과 현지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위해정도를 DB화해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품목을 집중 단속하고 고추·계란·젓갈 등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4대 품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해 개선 불가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해 식중독 발생·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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