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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공무상 재해로 보상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상 근거 법적 보장해 국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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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사망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인사처 예규에 명시된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적합한 보상·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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