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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카바이러스 대응 정부 협력체계 가동 - 국무조정실장, WHO 권고사항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 점검 - 부처별 조치사항 철저 이행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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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WHO(세계보건기구)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2.1)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안전처

국내에 아직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유입되지 않고 매개모기 활동이 없은 시기이기는 하나,

중남미,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국내 유입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WHO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지카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유입시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는데 관계 부처가 함께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 감시강화, 유입차단, 전파방지, 유입시 의료조치 대비, 여행관련 조치 등

먼저 지카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WHO 감염병 발생국가 등과의 정보공유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항·항만 등을 통한 위험국가 입국자 대상 검역 및 목재, 묘목 등을 통한 모기 유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입동·식물 등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위험국 입국자 모니터링 강화 및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 원목은 국내 도착 후 전량 훈증소독하고 묘목 등은 현장검역 후 규제병해충 검출시 훈중소독 또는 폐기

둘째, 국내 유입시 바이러스의 전파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 및 의료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의료기관에 의심환자 진료시 신고의무 부여,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검체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위험이 높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 공동,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위한 진료가이드라인? 제작?배포(2.3)

이와 함께 모기 방제지침을 마련, 지자체 등과 함께 모기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모기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고,

* 폐타이어, 웅덩이 등 모기서식지 방제, 숲 소독 실시 등

전국 공·항만 주변에서의 모기 등 매개체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당초 17년에 계획된 모기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앞당겨 올해에 조기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혈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혈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개월 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채혈금지 및 헌혈장소에 발생위험국가 홍보

셋째, 국내외 여행안전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생국가에 대한 최신 정보와 행동수칙 등을 지속제공하고,있다

위험지역 출국자 대상 맞춤형 안내메세지 전송, 발생국가 재외공관 등을 통한 안전공지 및 관련 정보를

관광업계, 항공사 등과 협력하여 감염증상 및 경로, 예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지속할 계획이다.

* 브라질, 태국 등 발생국가 취항 8개 항공사에 안내방송 실시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메르스 사태를 거울삼아 지카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예방수칙, 최신 질병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들 스스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 발병지역을 방문하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들은 물론, 의료기관 등도 지카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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