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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폐지 면해... 거래소, ‘개선기간 부여’ 결정 - 개선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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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주인 찾기에 나서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를 면하고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앞서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올해 4월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1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와 별도로 지난 3월3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쌍용차의 우선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종료 기한이 6개월도 남지 않아 재매각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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