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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포츠산업, 내년까지 50조원 규모로 키운다 - 5만여개 일자리 창출 지원…2018년까지 1985억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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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2017년까지 스포츠산업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키운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내수시장을 2017년까지 50조원으로 확대해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한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85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현재 130억 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분야 기술 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산업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활용도가 높은 복합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등 9종의 체육시설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해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을 준용해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 신설해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000㎡에서 3000㎡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 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골프 대중화의 핵심사안인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 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이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과 방과 후 활동 시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을 6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가칭)공유민박업’을 신설해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칭)공유민박업’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하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업일수를 연간 120일 이내로 제한한다.

 

문체부는 우선적으로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가칭)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하고 효과를 분석해 관련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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