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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부 “노동개혁 4대 입법 조속히 통과돼야” -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 점검…노동계 불참으로 과제 32%는 부분이행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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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제3브리핑룸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입법을 처리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노사정 대타협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사정 대타협 과제는 청년고용 활성화, 원·하청 상생협력 등 총 8대 부문, 10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104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49개는 “정상추진”(47.1%)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이행실적 미제출)해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고, 11개 과제는 국회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노력이 필요”(10.6%)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과제 이행을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100% 도입 완료했고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1월 29일과 2월 1일에는 각각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됐다.

 

지난 1월 22일 확정·시행에 들어간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의 2대 지침은 현장에 빠른 속도로 안착돼 가고 있다.

 

또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고용복지+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어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불구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회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타협 과제 실천을 권고·독려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 20만+ 일자리창조 채용 박람회,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소득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를 권고하는 ‘2016년 임금조정 기본방향’ 을 발표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컨설팅, 노사교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노사가 자율적 협력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정 대타협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노동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 빨리 노동개혁 4대 입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노사정대타협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해 대타협의 현장 실천이 가속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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