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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정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하라" - 공공기관 노조,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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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률 위반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나이 든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떨어지니 임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50대 노동자들은 일 할 능력과 노하우가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지 않고 노동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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