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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부 “테러방지법 제정, 테러위협에 선제적 대응” - “시행령 제정·국가 대테러대응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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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정부는 2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국내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해 테러위협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캡처>

정부는 이날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파리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국가·사회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으로부터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공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등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대책 수립, 테러경보 발령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업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시행령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안보, 공공안전, 국민생명을  보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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