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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하반기에 전기 자동차·이륜차 2,895대 추가 보급 - 상반기 분량까지 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 총 12,876대 보급 예정 - 제작·수입사와 미리 구매계약서 작성 후 무공해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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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보급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2,613대와 전기이륜차 282대 등 총 2,89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정물량 9,981대까지 포함하면 인천시가 올해 보급할 전기자동차·이륜차는 총 12,876대(전기자동차 11,469대, 전기이륜차 1,407대)가 되며, 보조금 규모는 총 1,472억 원이다.

 

특히, 하반기 보급물량에는 전기화물차 초과수요를 반영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화물차 390대(국비 55억 원)가 포함돼 있다.

 

올해 보급대수 중 지난 6월 말까지 5,565대(전기자동차 5,082대, 전기 이륜차 483대)가 이미 보급됐으며, 나머지 분량은 하반기에 보급하게 된다.

 

보급대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이륜차로 등록된 제조·수입사 86개사 254개 차종이다. 이중 승용차는 16개사 65종, 화물차 16개사 36종, 승합차 13개사 44종, 이륜차 41개사 109종이다.

 

보조금은 7월부터 일반용과 법인·기관용을 통합 집행하고, 10월에는 우선순위 물량도 통합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전기이륜차의 경우 법인·기관 및 배달용 물량 내에서 차량 신청대수 제한(최대 20대)을 없애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6월 30일 보조금 접수(신청) 건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이 변경 적용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수출목적 등록 말소 5년, 그 밖의 경우 2년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제작·수입사와 미리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인천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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