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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편승한 과다 학원비’ 단속…사교육 불법행위 합동점검 - 교육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연말까지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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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교육부는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2차 8~10월·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를 구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1차 합동점검에서는 25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 학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공정위·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은 각 기관의 축척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감염병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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