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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퇴직연금 적립금 126조 돌파…가입자 600만명 육박 - 개인형 IRP 44% 급증…고용부 “근로자 노후 뒷받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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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만 4000명,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 5665곳으로 집계됐다고 7일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55만 명 늘어났고 가입률은 전년대비 2.0%p 증가한 상용근로자(1100만 명) 기준 53.5%로 나타났다.

제도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비중은 증가세, 확정급여형(DB) 가입자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3만 118곳 증가, 도입률은 전체 사업체 기준 17.4%로 전년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84.4%(전년대비 5.6%p↑), 30인 미만 중소사업체 도입률은 15.9%(전년대비 1.0%p↑)로 나타났으며  제도별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체 비중은 감소, 확정기여형(DC) 도입 사업체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26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107조 685억원) 대비 19조 3314억 원(18%) 증가한 액수로 퇴직연금의 모든 제도 유형(DB·DC·기업형IRP·개인형IRP)에서 적립금 규모가 늘어났다.


특히 개인형 IRP 적립금의 경우 전년대비 3조 3358억 원(44% ↑) 증가한 10조 871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확대된 세제혜택에 따라 개인형 IRP에 근로자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된 금액이 전년 813억 원에서 6556억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은 확정급여형(DB)이 86조 3356억 원으로  68.3%, 확정기여형(DC)이 28조 4273억 원으로 22.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제도 도입이 지속되면서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자산운용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별 원리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18.9%, 개인형IRP 15.7%, 기업형IRP 9.1% 순으로 나타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유형에서 적극적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예금·금리확정형 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14조 원 증가한 112조 7000억원, 전체 적립금 대비 비중 89.2%으로 전년 92.2%에 비해 하락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중 퇴직급여를 수령한 전체 4만 5342개 계좌 중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계좌가 4만 2129개 계좌로 전체 수급계좌 중 92.9%를 차지했으나 연금수령계좌(3213개) 비율이 전분기 6.2%에서 0.9%p 상승한 7.1%로 나타나 퇴직연금 적립 규모 증가에 따라 연금수령비율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라면서 “정부는 아직 저조한 중소·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노후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퇴직급여를 관리·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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