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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국 1만 4천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실시 - 12주간 금연치료 일부 지원…건보공단·복지부 홈피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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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오늘25일부터 전국 1만 4000여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3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관은 1만 4237개소로 전체 병의원의 22.3%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이 7342개소(25.4%)로 절반 이상이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57.9%), 가정의학과(44.0%) 등의 참여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광주 등 도시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 등록신청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해 향후 참여 의료기관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병의원에 등록해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하위 20%이하의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본인부담금과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실시하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급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금연치료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지침서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양질의 금연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교육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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