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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친환경농산물 시장, 2조5000억원으로 확대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 - 인증기관 민간 이양…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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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1조 4000억원 규모인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2020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친환경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시장, 2020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만5000ha)에서 8%(13만3000ha)로 약 78%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현재 1조4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77%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1.5% 이상 감축해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증체계 등급제 도입 뒤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이양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여 일원화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등급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강화 및 최소 인력 상향 등 관리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해 무농약인증 전환기간(1년) 제한 등 과도한 인증기준은 합리화하되 인증 농식품의 사후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용 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확대, 2016년에는 소비자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사료 인증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세제·섬유 등 타부처 소관 비식용유기가공품에 대해서는 사례조사·관계기관의 의견수렴·소비자 조사 등을 거쳐 표시기준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 육성(9개소) 및 소비채널 다양화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광역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조직’을 2020년까지 20개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 기존 소비지 유통체계를 확대하고 온라인(홈쇼핑)·직거래·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과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농식품 판매장을 현재 5228개소에서 6916개소까지 32% 확대하고 매출액은 현재 1조4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까지 71%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1차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던 정책의 추진 체계를 친환경가공식품의 산업기반 확충과 동시에, 외식·수출 등 국내외 소비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업체의 컨설팅, R&D, 맞춤형 원료 정보 및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해 가공-외식-수출-관광 등과 연계한 품목별 성공사례를 매년 10개씩 발굴해 확산하기로 했다. 

 

덧붙여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도입,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생적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교육·조사연구·판로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생산기반 확충 및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기존 친환경 생산단지(48개소)·지구(1159개소)에 가공·판매·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 소득감소 및 경영비 증가분에 대한 적정한 보전 등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 차등화(논, 밭 → 논·밭·과수) 및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생산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단(가칭)’을 구성해 2018년까지 한국형 친환경 생산모델(10개 품목)을 개발하고, 보급·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허용물질(90종)의 전면 안전성 재검증을 실시하고 허용물질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환경·인체 위해성 등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및 조사시스템 구축

농업활동으로 인한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존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모델을 2020년까지 5개소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항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지구의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며, 향후 친환경 농가들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중에 있는 농업환경조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효과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업환경 조사시스템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남태헌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이번 4차 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 농식품산업이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고품질·안전 프리미엄 상품(premium commodity)으로서 향후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유통·수출·관광이 서로 연계된 지역단위 친환경농산물 6차산업화 성공사례를 통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5대 분야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생산자·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분야별 작업반(Working Group)을 다음달 중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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