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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복주택 임대료 주변시세 60∼80% 수준 공급  - 계층별 차등화·재계약 인상률 5% 이내…4월 기준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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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최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 건립예정지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해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는 만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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