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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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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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