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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현장의 의견을 담아 내실있게 운영한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대신 감액지급 등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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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정부는 9월 7일(수)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7일(수) 국무회의에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21년 제도 시행 후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현재 월 54.9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생계를 위한 취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하는 방식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부모 등 15~17세 구직자가 구직활동시 안정적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18~34세 이하에서 15~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통상 1년, 추가 6개월 연장가능) 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재참여 제한기간을 단축(3년→1~2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자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며, 부정수급‧오지급에 대한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3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도 47만명 취업취약계층(Ⅰ유형 40만명 포함)에 대한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22년 50만원→`23년 최대 90만원)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생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50~125만원(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으로 확대하여, 참여자들이 더 일찍 취업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직자가 취업 전 직무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도 1.7만명 규모로 편성하여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기업이 일경험 외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현장견학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참여자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업의 참여요건을 상향(5인→10인 이상 기업)하고, 인건비 대신 과정운영비를 지원토록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9월 전국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한다.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취업상담 커피트럭이 전국 24개 대학, 채용박람회, 여성일자리박람회 및 주요 마트, 공원,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14,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함께 커피차 응원을 진행한다. 또한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구추천 챌린지를 진행하여 취업 준비 중인 많은 국민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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