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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분야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5억 이내 2.5%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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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해양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 연리 2.5% 고정금리(단,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다.

사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를 기초로 해 사업화에 요구되는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그동안 해수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해오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제도와 차이가 있다.

 

해당 사업은 민간자본인 수협은행을 활용해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지원하며 이를 통하여 해양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사전신용상담을 받은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부터 해양수산부(http://mof.go.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http://www.kimst.re.kr) 또는 수협(http://www.suhyup-bank.co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해양연관 분야의 우수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시에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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