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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 위해 의·치·변 한자리 -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폭력 대응뿐만 아닌 각종 현안의 전반적인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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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및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및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3개 단체는 그간 의료인·법조인에 대한 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의 추진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협·치협·변협은 상호 긴밀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각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방안 공동모색 ▲협약단체의 운영매체(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한 상호 주요 사업 및 정책 안내 등 홍보·공보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행사, 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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