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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익위, 대구 울산 포항 영덕 ‘이동신문고’ 운영 - 고충민원 상담․무료 법률상담․복지 빈곤층 발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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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포항시·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과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포함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통하여 국민생활 속 법률·소비자 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함으로써 타 기관과 차별화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또는 사인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 피해로 이어질 경우 이동신문고를 두드리면 소비자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이동신문고 상담반 운영과 더불어 22일 영덕군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 옴부즈만을 개최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이동신문고’를 통해 1,706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650건(38.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대구·울산·포항·영덕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대구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4. 19(화) 10:00?17:00

대구 중구청 5층 대회의실

대구광역시내 구, 군 전체 참여

4. 20(수) 10:00?17:00

울산 중구청 본관2층 컨벤션

울산광역시내 구, 군 전체 참여

포항시

영덕군

4. 21(목) 10:00?17:00

포항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

경주시, 영천시 참여

4. 22(금) 10:00?16:00

영덕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영양군, 청송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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