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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40일 간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거쳐 9. 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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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통일부는 지난 3. 3.(목) 공포된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4. 29.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 8.(수)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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