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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휴기간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 배치해 교통혼잡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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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5~8일 황금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주차가 허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122개, 부산은 27개, 대구는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올해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및 구간을 중심으로 정했다.

또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i.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설 명절 전통시장 주차허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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