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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토면적 10만㎢ 돌파...여의도 4배 넓어져 - 총면적 10만295㎢… 섬 3677개 무인도가 31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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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지난 1년 새 국토면적이 여의도 4배 면적만큼 늘었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 총 면적은 10만295㎢(지적공부 등록 기준)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배에 달한다. 10년 전인 2005년 말 국토 등록면적 9만9645㎢와 비교하면 여의도의 224배(659㎢)가 늘어난 셈이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이다.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9만 31㎢, 강원 16만 826㎢, 전남 12만 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 작성했으며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04㎢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80㎢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은 54㎢ 증가했다.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만 4003㎢(63.8%)이며, 농경지는 2만 274㎢(20.21%), 대(垈)와 공장용지는 3907㎢(3.9%)이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소유토지 5만 1972㎢(52%), 국·공유지 3만 2862㎢(33%), 법인 및 비법인 1만 5123㎢(15%) 순이며, 외국인토지는 133㎢(0.13%)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에는 섬 통계를 부록에 신규수록 했다. 내륙에 위치해 섬이 없는 6개 시·도(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섬은 모두 3677개로 유인섬 486개, 무인섬 3191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수는 전체 182만 4110필지이며 유인섬이 181만 7063필지, 무인섬이 7047필지이고, 면적은 전체 3547㎢ 규모로 전국 면적의 3.5%이며 유인섬 3479㎢, 무인섬 69㎢를 차지했다.

이번에 발표한 섬통계는 ‘만조시 해수면 위로 드러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제주도 본도와 간척사업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5월 중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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