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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9일부터 참여 신청 시작 - 올해 지원수준 및 지원 기간 확대…북한이탈청년 등도 지원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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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날부터 시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 또한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과 지원금 등을 개편한다.


또한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더욱 확대한다.


이에 보호연장청년과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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