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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드론 활용 전성시대 열린다 - 국토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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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비행여건 개선 수요 창출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활성화

앞으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농업·촬영·관측 분야 뿐만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드론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비행승인·촬영허가 온라인 일원화비행 등 비행 여건 개선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한편,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정부는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올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 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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