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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안전건설위, “서울시도 강진 대비해야” -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하여 선제적 대비 주문 - 내진 평가·보강 촉진을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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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망자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도 강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조기 구축과 민간건축물 내진평가 및 내진보강 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지진방재기금 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사진=송도호 의원 페이스북)

송 위원장은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이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그리고 모든 주택으로 크게 확대되기는 했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의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일례로,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민간건축물 중 2023년 1월 기준으로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모든 주택) 총 48만6828동 중 11만5824동만 내진을 확보해 내진 확보율이 23.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강진에 대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서울시 피해현황을 사전예측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가칭)지진방재기금을 조성해 비내진의 저층 민간주택을 중심으로 내진평가와 내진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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