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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형 임대사업자 자금조달 쉬워진다 - 총사업비 70%까지 사업초기부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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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보증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한 사업추진이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의 표준적인 자금조달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이 가능하고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토지비와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한다.


또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법제정 이전이라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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