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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7월부터 드론 택배 드론 공연 가능하다 -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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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다음 달부터 드론 택배와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개 국토교통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3~20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자체 12kg 이하 →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하고,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했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신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외국의 자동차 기준 등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할 수 잇도록 했다.


시험운행 허가차량은 현행 시간당 10km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지자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들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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