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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이동제 시행 7개월 500만건 이동 - 잔고까지 이전 해지 가능 ‘계좌통합관리서비스’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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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계좌이동제 시행 후 7개월 만에 ‘계좌변경’이 500만 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계좌 변경 서비스 시행 후 계좌 조회 건수는 551만 건, 변경은 501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성인인구(지난해말 현재 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의 14%가 조회하고 성인인구의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추세 지속때 올해말 변경신청는 1000만건(성인인구의 6%)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히 보면 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초기 1달간(2016.2.26~3.31)은 변경신청이 일평균 10만건 수준으로 집중됐고 그 이후 2달간(4.1~6.3)도 하루 평균 4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요금청구기관 업종별로는 보험(39%), 카드(23%), 통신(16%), 기타(22%) 순으로 변경신청이 많았다.

자동이체 순유입은 KEB하나은행(28만건), 신한은행(27만건), 기업은행(10만건)이,  계좌수(계좌이동서비스 대상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 기준) 대비 순유입 비중은 경남은행(2.1%), 하나은행(1.3%), 부산은행(0.9%)이 높게 나타났다.


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 요인을 보면 첫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카드대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손쉽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선택권을 대폭 확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세계 최초 금융인프라 구축이다.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5만여개 요금청구기관 관련 약 5억건의 자동이체라는 방대한 분량에 대해 1년 이상 전산연계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계좌이동서비스가 가장 발달하였다고 알려진 영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국제적 경쟁력 보유했다.

마지막으로 은행간 경쟁 촉진을 둘 수 있다. 은행이 고객확보를 위해 더 좋은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경쟁환경이 조성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계좌이동서비스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계좌 조회뿐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12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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