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계 1등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 및 지원 확대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해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000억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해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월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해 기술·마케팅·자금 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22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