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민안전처는 4월 4∼29일 전국 야영장 1663곳에 등록 여부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야영장은 416곳(25%)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또 등록 야영장 1175곳은 대부분 소화기를 비치했으며 대형복합 캠핑장은 옥내·외 소화전 등 초기소화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등록 야영장 416곳 가운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캠핑장은 37곳으로 조사됐다.
소방차 진입불가 대상 5개소의 경우 진입불가 사유는 진입로 협소 (3개소), 도로 없음(1개소), 장애물 설치 등 노면 불량(1개소)으로 확인됐다.
안전처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야영장은 관할 소방관서에서 지자체와 야영장 관계자 등이 대책회의를 열어 소방차 진입여건을 개선하고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야영장 현황조사서는 119종합상황실 등 소방관서에 비치해 야영장 사고에 따른 현장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병일 안전처 방호조사과장은 “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고 방화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편, 텐트 내에서는 질식사나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난로 등의 화기사용을 절대로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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