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든 발암물질 담뱃갑에 표기해야”…국회 복지위 통과 -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담뱃갑에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 표기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 제조자는 이를 토대로 담뱃갑에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표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이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2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