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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지원 ‘재해대책법’ 추진 - 현행법,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피해 보상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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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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