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부동산 전자계약...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추가 할인…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등기수수료를 30% 절약할 수 있다.


특히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 혜택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38% 낮춘 등기수수료 상태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약 23만 원이 절감된다.


더욱이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 납부 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 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 해당 보험회사의 설명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기대한다 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 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되는 것으로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여 올 8월 중에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3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