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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의 `우편 이용한 접근` 금지 추진 - 유정주 의원`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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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유정주 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들은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을 범죄 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이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해당) 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스토킹범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와 명령 등에 관한 조항은 피해자와 그 가족, 거주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치와 명령 등을 통해 범죄행위자의 협박 편지 등을 금지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종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포함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명령 등을 규정한 조항에 범죄 행위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가 편지나 소포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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