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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9일 시행 - `키갈리 개정서` 따라 냉매 등 사용되는 HFC 감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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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이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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