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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 사전 접수 후, 7.1일부터 공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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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 에서 자산형성 방식 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절차>
인턴제 가입시기
청약절차
4.1∼6.30
① (기업)공제약관 동의
②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 약관 동의
7.1일 이후
① (기업·청년)인턴 신청
② (기업)인턴약정 시 공제 사전청약
③ (기업)공제약관 동의
④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약관 동의


7.1일 이전(4.1일부터 6.30일까지)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에 접속하여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사업 실시일인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약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 또는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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