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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 편입…총 36㎢ 늘어나 -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의결…국립공원 면적 총 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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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국립공원에 편입된 충남 태안군 장안사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배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72.2㎢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신규 편입지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신두리사구(0.744㎢)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인 장안사퇴(12.967㎢),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계를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새와 나무가 자생하는 적대봉(9.475㎢) 등이다.


신두리사구는 원래 외곽만 공원구역이었으나 이번에 전역과 그 주변이 모두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1580.7㎢로 57.4㎢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해 공원마을지구 99곳과 공원문화유산지구 54곳 신설·확대, 탐방안내소와 탐방로 등 공원시설 신설·폐지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등 2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 국립공원 계획은 5월 1일 고시하고 한려해상·다도해상 계획은 5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국가 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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