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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내년 장기요양보험료 동결…수가는 평균 3.86% 인상 - 복지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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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내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 중인 누적적립금 2조 3000억원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액의 6.55%인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평균적으로 한사람이 매달 내는 장기요양 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 53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3.86% 올리기로 했다. 인상률은 올해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 7040원에서 5만 92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2210원 증가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도 늘어나 1등급의 경우 119만 6900원에서 124만 5400이 될 전망이다. 등급별로는 4만 6300∼5만 600원이 늘어난다. 

수가 인상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은 시설서비스가 280원∼440원, 재가서비스가 6940∼7590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수가를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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